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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포기 재산정 안녕하세요.협의이혼시 상대방이 내민 조건에 따라양육비를 0원으로 서류를 냈고 이혼을 했는데요이제

안녕하세요.협의이혼시 상대방이 내민 조건에 따라양육비를 0원으로 서류를 냈고 이혼을 했는데요이제 곧 이혼한지 3년이 다되어가는데양육비 재산정을 하고싶어요.재산정신청은 3년안에 해야된다는데 그게 맞나요?재산정 판결로 양육비가 책정되면 양육비는 그 이후부터 청구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못받았던 과거의 금액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받는방법은 일시납부인가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에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감액하는 합의 또는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 다시 양육비를 재산정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거나, 현재의 양육비 수준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실 때 양육비의 재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1. 양육비 재산정의 법적 요건은?

① 양육비는 일단 결정되면 영구히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성장이나, 양측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을 때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 재산정 청구는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소득 변동, 자녀의 건강 문제, 교육비, 생활비 변화 등 구체적 이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2. 양육비 재산정 절차 및 준비서류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정변경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내역, 자녀 의료비·학원비·생활비 영수증 등 실제로 금액이 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③ 이전 합의나 판결문, 현재까지 지급된 내역 등 <이전 양육비 관련 서류>도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 3. 법원 심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①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양 부모의 소득, 자녀의 필요, 새로 변화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②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입증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인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③ 가정법원은 고의적 재산축소, 위장이혼 등도 면밀히 따져봅니다.

✔️ 4. 불리한 합의가 있더라도 재산정 가능한지

① 과거에 '양육비 포기' 약정이나 감액 합의를 한 경우라도,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얼마든지 재청구 및 인상이 가능합니다. ②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양측 부모가 자의적으로 포기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5. 예상 진행기간과 주의사항

① 법원의 재산정 절차는 약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수입을 숨기거나 조작한다면,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 소득자료 조회 등도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구분

필요 서류

참고사항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비 변경 청구서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연도 기준

지출 증빙

학원/병원영수증, 생활비 내역

구체적인 항목 근거 필요

변경 사유 자료

이혼판결문, 합의서

과거 합의내용 첨부

금융정보 조회

금융정보조회신청서

상대방 재산 확인시 활용

기간

2~6개월

법원 심리 소요 예상기간

✔️ 핵심 요약 정리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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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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