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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님의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47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유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먼저,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봉양하며 가사를 돌보신 부분은 혼인 생활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모님께서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할 때, 시어머니 부양 등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가 중요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다음으로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나 제3자(시부모 등)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입니다 . 이모부님의 외도 등 유책 사유가 크다면 이모부님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그것이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시어머니께도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시어머니 봉양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금'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봉양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이나 부당함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TV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마도 가사 및 부양 기여가 재산분할에 크게 인정되거나, 부양 과정에서의 갈등이 이혼 사유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47년간의 시어머니 봉양은 재산분할 시 이모님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봉양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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