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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자문구해요. 저희 이모님이 47년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를

저희 이모님이 47년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를 47년 내내 모셨는데 위자료 싸움에서 47년 모시셨던 보상은 받지 못하나요. 그걸 제일 억울해 하세요. 시어머니한테도 부당함을 당하셨는지~ 암튼 이모부가 바람피고 여러면에서 유책사유가 크신데~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는데 TV토론에서 이혼법률보면 시부모를 몇십년이상 모시면 그희생에 위자료보상이 이루어진다는데 담당변호사는 안된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법률잘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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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님의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47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유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먼저,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봉양하며 가사를 돌보신 부분은 혼인 생활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모님께서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할 때, 시어머니 부양 등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가 중요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다음으로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나 제3자(시부모 등)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입니다 . 이모부님의 외도 등 유책 사유가 크다면 이모부님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그것이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시어머니께도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시어머니 봉양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금'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봉양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이나 부당함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TV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마도 가사 및 부양 기여가 재산분할에 크게 인정되거나, 부양 과정에서의 갈등이 이혼 사유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47년간의 시어머니 봉양은 재산분할 시 이모님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봉양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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