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간현생태공원에서 어업 활동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생태공원은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시민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정치망이나 커다란 통발과 같은 대규모 어업 활동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제한되거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어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태공원이라는 특별한 지정 목적에 따라 어업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낚시 활동과 어업권을 가진 어부들의 상업적 어업 활동 사이에 규제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일 수 있으나, 생태공원 내에서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원의 목적을 훼손할 정도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려면 원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공원이용 불편 신고를 위한 전화번호는 033-737-3655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