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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빌미로 공갈협박죄 관련 온라인에서 만난 A와 B가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A가

온라인에서 만난 A와 B가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A가 씻는 사이에 B가 A의 휴대폰 안에 있는 각종 연락처들과 개인정보, 신상을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주변 지인들, 학교, 직장에 온라인 관계를 하는 사람인 부분 등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B는 A에게 그게 싫으면 수백만원을 입금하라 했고 A는 B에게 요구당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B는 추가로 또 다시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A가 B를 고소하면 개인정보유출죄, 공갈죄, 협박죄가 모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며 무엇보다 신고 및 법적처리 과정에서 B가 A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A가 B를 고소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공갈죄 등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B가 A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