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입대 전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군 입대 후 본인은 수급자에서 제외됨. 최근 맹장 수술로 200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 했으나 공단 담당자가 ‘지원대상 아님’이라며 접수조차 거부. 본인이 실제로 지원 대상이 맞는지, 담당자 설명이 틀린 건 아닌지 궁금함.
핵심 답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100만 원(기관별 상이)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20~200만 원, 50~100% 이하 연 소득 10~15%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산정 시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가 모두 합산되어 적용되며, 일부 본인부담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단 담당자 안내 오류 가능성
실제로 일부 본인부담금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전액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만 지원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안내입니다.
지원 제외 항목(미용, 성형, 1인실, 간병비 등)이 아니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이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하며, 담당자가 접수를 거부할 경우 정식 민원(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온라인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면, 담당자 실명 및 상황을 기록해 민원 제기 후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추가 정보
가구원 소득 및 재산,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해가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 지원 제외 항목 여부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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