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저의 지인이고 을이라는 인물이 진행하는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돈을 벌고 있다며 투자에 침여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보낸다며자신이 투자자 여러명에게 입금받아한꺼번에 돈을 보내야하기에 을이 아닌 자신에게 송금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모든 돈은 갑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갑은 6개월 뒤 저에게 원금 3억원을 미지급한 채 모든 것이 을이 벌인 사기였다고 통보합니다. 갑은 을을 고소하였고을은 여러명에게 고소를 당해 구속수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갑은 처음엔 미안하다며 본인이 저의 돈은 갚겠다고 말해놓고다른 지역으로 잠적하였습니다. 저는 갑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민사로 확보한 갑의 계좌내역을 보니, 갑은 본인도 투자하여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하였지만 애초에 본인 돈은 투자를 하지 않았었고결국 수익, 투자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돈을 받아서을에게 보내지 않고 타인들에게 보낸부분과저의 돈으로 타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한부분을 근거로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을이 사기죄로 수사중이고갑이 피해자라는 위치를 먼저 선점한 후라제 돈은 어차피 다 을에게 간것이 아니냐며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검사는 을의 1심판결이 나자마자저의 사건을 불기소하였고 저는 항고도, 재정신청도 기각당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을의 기망하에 이루어졌다는말도 안되는 논리였습니다. 정작 돈을 잃은 저의 고소는 기각잃은 돈 없이 수억을 챙겨간 자는 피해자.확보한 계좌내역을 통해 갑은 을에게 4억원 이상 더 받아갔다는계좌내역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갑을 횡령죄로 재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