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 이사를 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중 우수관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교체를 하려고 하던중우수관 안에 광케이블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관리사무소에 바로 조치를 요청했으나 케이블 업체에서 수거해야한다면서 빠른 시일내 케이블을 빼준다고 합니다.관리사무소에는 자기들은 이 케이블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왜 설치를 한건지, 누가 승인을 한건지자꾸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은 모른다라고만 시전해서 불안하네요.확인과 보상에 대해 알아해본다고 했으나 흐지부지하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내용 남깁니다.1. 케이블 때문에 공사지연이 되고 있어 이에따른 지연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케이블 철거가 계속 지연이 된다면 입주날짜에도 영향이 생길거 같은데 이러면 너무 골치아플거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영향없이 우수관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는데 비용이 다른 업체대비 3배정도 비쌉니다.케이블 철거가 지연되면 입주 문제때문에 3배 비싼 업체로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수리비를 관리사무소에 청구를 할수가 있는건지 ?3. 관리사무소 업무태도가 불성실해서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내용들을 내용증명 안에 다 넣으려고 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