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경찰수사규칙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 소년(미성년자) 도 피해입은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그러나 신고를 하면 신고인 조사를 받아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소년에 대해서조사함에 있어 보호자에게 연락없이 조사를 진행하면 경찰수사규칙 제89조를 위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