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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사기 신고 미성년자고 올해로 19살 이며 만 17세입니다티켓 사다가 사기를 당해서 부모님

미성년자고 올해로 19살 이며 만 17세입니다티켓 사다가 사기를 당해서 부모님 모르게 신고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 법적근거

경찰수사규칙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 소년(미성년자) 도 피해입은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그러나 신고를 하면 신고인 조사를 받아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소년에 대해서조사함에 있어 보호자에게 연락없이 조사를 진행하면 경찰수사규칙 제89조를 위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