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기 행각을 이유로일본인이 한국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사기 정황이 매우 뚜렷한 상황이고해당 일본인이 한국에 여행하러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다른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거나변호사를 섭외해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자세한 상황일본인이 한국인 A를 통해서 본인이 제작한 제품을 판매함취업비자가 아니기에 수익은 일절 가지지 않고한국인 A를 통해 기부함.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국인 A는 기부하기로 한 돈을기부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함(수익금 자체를 한국인 A의 계좌로 받음)기부 내역을 일체 증빙하지 않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황현재는 병원에 입원해있어서 송금이 어렵다고 하고 있음이에 일본인은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해당 한국인 A를 사기로 고소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