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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오늘 중부내륙고속도로에 택시 뒷자석에 타고 가다가 택시가 정차한 후 뒷차가

오늘 중부내륙고속도로에 택시 뒷자석에 타고 가다가 택시가 정차한 후 뒷차가 박는 교통 사고가 일어났는데 충돌한 직후부터 허리가 아프더니 현재 목까지 아픈 상태입니다 내일 정형외과를 가서 사진 찍고 이후에 한방병원을 다닐 예정인데 제가 2주 뒤에 2주동안 해외를 나가는 일이 있어서 이 기간동안은 치료가 안 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가해 차주가 대인덥수는된 상태입니다

H(202506)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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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질문자의 상해 진단은

단지 진단 2주의 염좌와 긴장 또는 좌상 등 경미한 상해이고, 상해 12급으로써

단지 통원치료를 만을 받고 있다면

조기합의를 전제로

보상합의금의 규모는 70만원 내외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 즉

조기합의를 한 후 해외 출장을 계획함이 보다 현실적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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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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