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의 이해할 수없는 행동으로 충격을 받은 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여자친구는 공인이며 현재는 사기죄로 고소당한상태입니다1. 11월1일부터 - 5개월간 제가외출/출장/업무를하러간 사이 제노트북옆에있는 피트니스회원카드를꺼내 몰래60차례이상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아두는주도면밀한 행동으로 저에게 400만원의 피해가 왔습니다. 2. 호텔 피트니스 주차요금또한 저의 이름과 회원번호를 정산센터에 이야기하고 240만원치 주차요금의 부과가 나왔습니다.저는 여자친구에게 자초지명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여자친구는 횡설수설이야기하더니 연락을 끊고 잠적한상황입니다(1) 60차례이상 피트니스사우나이용= 회원카드사용 후 몰래 다시제자리(2) 주차요금 240만원부과= 저의 회원번호와 이름을 이야기하고 미정산(3)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 횡설수설하면서 연락을 끊고 잠적한상황입니다사기죄로 성립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성립이될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