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를 어떻게 내야하죠? 제가 25년 12월에 지금 집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2년뒤인 27년
제가 25년 12월에 지금 집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2년뒤인 27년 12월이 또 계약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27년 1월이나 5월에 이사를 가게되면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나갈 수 있다는건 아는데 그럼 복비를 2배로 내야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복비를 이사할땨 중개사한테 줬는데 또 주나요?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오..?ㅠㅠ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27년 12월) 이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