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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어떻게 내야하죠? 제가 25년 12월에 지금 집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2년뒤인 27년

제가 25년 12월에 지금 집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2년뒤인 27년 12월이 또 계약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27년 1월이나 5월에 이사를 가게되면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나갈 수 있다는건 아는데 그럼 복비를 2배로 내야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복비를 이사할땨 중개사한테 줬는데 또 주나요?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오..?ㅠㅠ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27년 12월) 이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고,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집주인(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배상의 의미로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개보수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