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계약 당시 특약을 신중히 검토하고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을 정도의 층간소음과 위협에 시달려 고통받은 점, 그로 인해 실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래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설명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하여, 본 계약서상 특약은 '해지권 유보 특약'이라는 명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임차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특약 자체는 민법 제105조에 따라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후속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로 후속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36조에 따라, 해지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질문 2에 대하여, 해지의사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보하는 것은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되며, 단순한 참고 목적이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해지 통보 행위가 됩니다. 다만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개시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임을 추가 부담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공실 리스크를 해지 이후까지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는 지금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해지사유(정신적 피해, 실거주 불가능 등)와 계약서상의 특약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며, 1개월 후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경과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명도는 이미 이뤄졌고, 실사용 중단 역시 입증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귀책사유는 임대인 쪽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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