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권 유보특약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권 유보특약 및 보증금 반환 문의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권 유보특약 및 보증금 반환 문의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 법률적 판단과 행정적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 개요계약일자: 2024. 4. 12 , 계약기간: 2024.04.12. ~ 2026.04.12. (2년)보증금: 3억원, 월차임: 120만원.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지권 유보 특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 해지통고”)본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임차인 가족 구성원의 부득이한 사유 (연구소 이직, 타 지역 대학 임용, 장기 해외 교환 출국, 부동산 법 개정 등)로 인하여, 만기 전 중도 계약 해지 건이 발생할 시 임차인은 퇴실 사유를 임대인과 담당 공인 중개사무소를 통해 사전 통보한다. 임차인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중개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임대인, 임차인 서명 기재 완료) 2. 중도해지 사유 및 경과질문자는 2024년 4월 12일 해당 아파트로 전입하였으나, 윗층 세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층간소음 및 폭언, 협박성 행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가족 모두가 정신적 피해(우울증, 불안장애 등)를 입었습니다. 이에 입주 이후부터 이사를 계획하였고, 해당 아파트에서의 실거주는 불가능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임대인이 결혼을 하게되어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게되어 해당 임대 호실이 공실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빠른 입주가 필요했었기에 매물이 나오자마자 계약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 5. 30. 계약자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은 해당 아파트를 전출하여 다른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질문자 역시 이사한 곳에서 생활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에서의 주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임차인으로서 중도해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3. 질문 요지Q1.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해지권 행사 조건으로 “가족 구성원의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법 제636조 및 제635조 제2항 제1호(임차인 통보시 1개월 후 해지효력 발생)가 준용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새로운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건지요?→ 또한, 이 특약은 민법 제105조(당사자 간 약정 우선)에 따라 유효한 조항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통보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차 계약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이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1개월)가 가능하다고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단순 통보차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것이 맞는지요?→ 임대차 계약은 선불제 형태로 월차임을 선입금하고 있으며(매월 12일) 해지 효력 발생 후에도 임대인이 후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차임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4. 요청 목적앞서 계약한 주거지에서의 피해 및 생활 불안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와의  계약적 관계를 하루 빨리 종료하고자 하며, 이에 관련하여 계약해지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 법적 기준, 차임 부담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해당 아파트에 다시 가기도 싫고, 가족 구성원 모두 회피하여 상담과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계약 당시 특약을 신중히 검토하고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을 정도의 층간소음과 위협에 시달려 고통받은 점, 그로 인해 실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된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래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설명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하여, 본 계약서상 특약은 '해지권 유보 특약'이라는 명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임차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특약 자체는 민법 제105조에 따라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후속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로 후속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36조에 따라, 해지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질문 2에 대하여, 해지의사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보하는 것은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되며, 단순한 참고 목적이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해지 통보 행위가 됩니다. 다만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개시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임을 추가 부담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공실 리스크를 해지 이후까지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는 지금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해지사유(정신적 피해, 실거주 불가능 등)와 계약서상의 특약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며, 1개월 후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경과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명도는 이미 이뤄졌고, 실사용 중단 역시 입증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귀책사유는 임대인 쪽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창세 대표전화 1566 - 6107"

지식인 질문 제목과 상황 설명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상담▼

"We Believe in JUSTICE"

법은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창세는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