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
글쎄요.^^;;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임차인 이신 듯 합니다만, 임차인 당사자라고 보기에는 현재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1. 2024.12월 낙찰이되었다면 벌써 반년도 넘은 것인데... 낙찰자가 HUG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2. 낙찰자가 HUG라면... 아무리 HUG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문을 쾅쾅 두드리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과연 요즘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명도협의를 위해 연락.방문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행위는 법적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이와는 별개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배당금이 없다?? 라는 것도 다소 의아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낙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당연히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비용 일체 뿐만 아니라 대금납부 시 부터 명도완료 시 까지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도 가능한 만큼 낙찰자와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반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낙찰자로부터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의 명도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경매사건검토 등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매전문컨설턴트의 전문상담을 통해 그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채택 시마다 적립되는 네이버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