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난처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경찰조사를 피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처벌받는 사안으로, 질문자님과 같이 이를 유포하거나 대여, 배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 없이 징역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만일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14세 이상 범죄소년이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관련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수원소년범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유포한 콘텐츠가 어떠한 내용인지, 피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찰은 성착취물유포 혐의 조사를 위해 가해자의 디지털 기기를 모두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다운로드를 하였거나 유포한 기록까지 모두 밝혀진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포렌식이 진행되기 전 수원소년범죄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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