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매입·매도 관련 부대비용—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중개수수료
인천(매도, 3억9800만 원)
거래금액이 2억~9억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4% 적용
수수료 = 3억9800만 × 0.4% = 159만2000원 (VAT 별도) (xn--989a00af8jnslv3dba.com, incheon.go.kr)
안양(매입, 6억5000만 원)
동일하게 2억~9억 구간, 0.4% 요율
수수료 = 6억5000만 × 0.4% = 260만 원 (VAT 별도)
2. 양도소득세
매도1 (인천, 2023.8.16 입주 ~ 2025.9.1 매도)
매매차익 = 4억7000만 - 3억9800만 = 7200만 원
보유기간 약 25개월(2년 이상)이므로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 = 7200만 - 필요경비·기본공제 등
기본세율 구간(2025 기준):
1400만 이하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 누진공제 576만
계산 예시 (단순 가정):
과세표준 약 6900만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세액 ≈ 6900×24% − 576 ≈ 1076만 원 정도 (exprocurement.tistory.com, kumiland.co.kr)
매도2 (안양, 공동명의 매입 → 추후 매도 시 평가)
아직 매도 전으로, 이에 따른 양도세는 존재하지 않음.
3. 기타 부대비용
취득세: 매입 시 약 1~3% (주택 유형·공시지가에 따라 상이) – 매입자 부담
등록세 등 각종 세금: 등기비용/등록세 등 포함
기타 실비: 등기·공증·서류발급 등 소규모 발생 가능
✅ 종합 요약
항목 | 금액 (세전, VAT 별도) |
매도 중개수수료 | 약 159만 원 |
매입 중개수수료 | 약 260만 원 |
인천 매도 양도세 (예상) | 약 1076만 원 |
안양 매도 양도세 | – (아직 거래 전) |
기타 비용 | 취득세 약 1–3%, 등기·발급비용 소액 |
권장:
정확한 양도세 계산을 위해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포함)를 상세히 반영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세무사 상담을 통해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협상이나 세금 절감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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