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트지 인형 커미션 사업”은 상황에 따라 합법일 수도, 저작권이나 상표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보세요:
합법적인 경우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나 디자인으로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의뢰를 받는 경우
→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 예: 기업 캐릭터, 웹툰 캐릭터 등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했을 때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가능)
1. 타인의 저작물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예: 디즈니, 포켓몬, 마블, 산리오, 국내외 웹툰·게임 캐릭터 등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이를 무단으로 인형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커미션 받으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2. 상표 등록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 (상표법 위반)
예: 카카오프렌즈, 라인프렌즈, 뽀로로, 짱구 등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판매 등)으로 사용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험 사례
인형 커미션 작가들이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저작권 캐릭터를 제작하다가 경고 메일, 계정 정지, 심지어 법적 대응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대형 회사(디즈니, 넷플릭스, 카카오 등)는 단속을 매우 엄격히 합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원작자의 허가 없이 유명 캐릭터 인형을 판매하거나 의뢰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작 캐릭터나 클라이언트의 개인 소유 이미지를 기반으로 작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모호한 경우, “비영리/선물용”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