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혹시 펠트지 인형같은것도 사업자 등록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막 중2된 학생입니다 바느질 연습하고 실력도 쌓을겸 펠트지 인형

안녕하세요!! 이제막 중2된 학생입니다 바느질 연습하고 실력도 쌓을겸 펠트지 인형 커미션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머니께서 우연히 보시게됐고 오늘 술을드시고 저한테 "이거 불법이다 너가 이걸하면 부모인 나한테 연락이온다 너는 감방에 가야지 정신차린다" 이런말씀을하셨고 여기중에서 펠트지 인형커미션이 불법이라고하셔서 조금 놀랑뎠습니다 큰 사업도아닌 소소한 취미로요 이거 진짜로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불법인가요?

“펠트지 인형 커미션 사업”은 상황에 따라 합법일 수도, 저작권이나 상표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보세요:

합법적인 경우

  •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나 디자인으로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의뢰를 받는 경우

  • →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 → 예: 기업 캐릭터, 웹툰 캐릭터 등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했을 때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가능)

1. 타인의 저작물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 예: 디즈니, 포켓몬, 마블, 산리오, 국내외 웹툰·게임 캐릭터 등

  •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이를 무단으로 인형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커미션 받으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2. 상표 등록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 (상표법 위반)

  • 예: 카카오프렌즈, 라인프렌즈, 뽀로로, 짱구 등

  •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판매 등)으로 사용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험 사례

  • 인형 커미션 작가들이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저작권 캐릭터를 제작하다가 경고 메일, 계정 정지, 심지어 법적 대응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 특히 대형 회사(디즈니, 넷플릭스, 카카오 등)는 단속을 매우 엄격히 합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 원작자의 허가 없이 유명 캐릭터 인형을 판매하거나 의뢰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작 캐릭터나 클라이언트의 개인 소유 이미지를 기반으로 작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모호한 경우, “비영리/선물용”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