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 중이고, 한국에서는 건강보험료 내지 않고 있고, 체류국에서 보험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건보 직원이 말하길, 한국에 방문할 시 -입국일에서 출국일까지-,한국에 머무는 기간 중에 월의 "1일"이 포함되면,한국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라고 직원이 말하던데요.그러니까, 1월2일 입국-1월31일 출국 하면, 30일 머물렀어도, (본래대로) 보험료 내지 않고,1월31일 입국-2월2일 출국 하면, 3일 머물렀어도, 2월 한달분 보험료 납부, 한다는 말인데,달의 시작일인 "1일"이라는 특정일에 따라서만 보험료 부과 여부를 정하도록 한다는 개정법이 코미디 같아서 정말 그런 법이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건강보험법 재외국민 파트에서는 이런 법을 못찾았는데, 해당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