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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중에 한국방문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 의문 해외 장기 체류 중이고, 한국에서는 건강보험료 내지 않고 있고, 체류국에서

해외 장기 체류 중이고, 한국에서는 건강보험료 내지 않고 있고, 체류국에서 보험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건보 직원이 말하길, 한국에 방문할 시 -입국일에서 출국일까지-,한국에 머무는 기간 중에 월의 "1일"이 포함되면,한국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라고 직원이 말하던데요.그러니까, 1월2일 입국-1월31일 출국 하면, 30일 머물렀어도, (본래대로) 보험료 내지 않고,1월31일 입국-2월2일 출국 하면, 3일 머물렀어도, 2월 한달분 보험료 납부, 한다는 말인데,달의 시작일인 "1일"이라는 특정일에 따라서만 보험료 부과 여부를 정하도록 한다는 개정법이  코미디 같아서 정말 그런 법이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건강보험법 재외국민 파트에서는 이런 법을 못찾았는데, 해당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중에도 1일 포함 시 건강보험료 납부가 맞아요

법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