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처럼 처음에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했고 둘러보니 차가 옆쪽에 한 대 있어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아 그냥 통과했습니다
이 경우 일반도로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일 시 과태료 13만 원 부과되는 게 맞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신호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의경우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차량의 경우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귀하가 이파인에서 문자서비스 신청을 하였다면 사이트에 등재가 됨과 동시에 문자 발송이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