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이 없다고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법률들도 그렇지만
소방법도. 처음 공사당시의 법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추후 법이 바뀌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문은 일정 기준ㅇ 이상의 크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막혔다면 그것은 신고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완강기 설치 대상층이라면 설치 되지 않았더라도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해 단순히 눈으로 본것만으로 그게 법을 어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방법에는 이런저런 조항들이나 기준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로나 소방법을 좀 알거나 관리를 해본 사람이라면 딱 보면 위반인지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