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원본 스캔한 최종 제적등본의 호주의 사유란에 1945년 전 호주의 사망으로(전 호주 사망신고는 한 달 정도 뒤에 부인이었던 이 분께서 하셨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1947년 호주 승계를 이어 받았다(승계인 선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듯 합니다.)는 언급 외에 사망날자와 다음 호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다만 2003년 이 호주의 따님이 돌아가셔서 따님의 사유란에 그곳의 구청장이 사망 사실을 송부해왔다는 기록만 있습니다.호주제가 폐지되며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있는데 이 호적도 새롭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참고로 최종 호주는 1908년생이십니다.그리고 이 호적에는 호주의 윗 동서와 시 조카들까지 같이 있는데 호주의 딸들은 시집을 언제 누구에게 어디로 갔다고 다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2002년 돌아가신 막내따님만 제외. 출생 신고와 사망 사실에 관한 언급만 있고 혼인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이 분의 호적에 같이 계신 윗 동서 사망 사실이라던가 윗 동서 소생들의 조카의 혼인에 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조카들의 경우는 생년월일과 출생신고를 언제 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적의 호주가 친 부모가 아닌 작은 어머니이고 동서여서 그런 사실에 대한 기록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호주가 친 가족이 아니어서 사실 기록 반영을 잘 안한건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등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도 만들어질수 없는건가요? (1908년생이시고 주민등록제도 도입전 생물학적으로는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케이스라면)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적등본에는 구성원의 일가 창립 사실(혼인하여 떠난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호주가 되는 일가 창립)이 언급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