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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협의이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협의이혼 절차 요약하자면
1. 법원 신청: 부모님 두 분이 함께 또는 한 분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청이 아닙니다.)
2. 숙려기간: 성인 자녀만 있는 경우, 법원에서 1개월의 숙려기간을 줍니다.
3. 법원 출석: 숙려기간 후,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부모님 두 분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이혼 신고: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때는 두 분 중 한 분만 가셔도 됩니다.)
소요 기간
* 법원 신청부터 이혼 신고 완료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외에도 이혼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부분은 상담으로 무료로 해드리고있으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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