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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 후 2달뒤 출산인데 육아수당?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계약직으로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고 올해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계약직으로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고 올해 8월에 계약종료에요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하루 4시간만 일하니 단축근무 필요가 없다 판단하여 병원 자체에는임신확인서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어요8월에 계약 종료되고 10월 출산인데 일 그만두고고용보함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임신으로인해 못받거나 아님 출산으로 인해 받수 있는 혜택이 있늘까요?4대보험 다 내고있습니다병원에 사실을 알려야 가능한건지도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 종료 후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출산휴가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계약 종료와 출산휴가의 관계: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휴가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출산휴가 급여:

  • 하지만, 출산휴가 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 만료로 인해 휴가가 종료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 단,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제한되지만, 계약 만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