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출산휴가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계약 종료와 출산휴가의 관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휴가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하지만, 출산휴가 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 만료로 인해 휴가가 종료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단,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제한되지만, 계약 만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