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증 특례조건 동물보건사 자격증 응시요건중 특례대상자 2호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물보건사 자격증 응시요건중 특례대상자 2호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저는 동물과 관련없는 4년제 대학 졸업했는데 그럼 이 조건에 부합해서 업무1년 조건만 갖추면 시험 응시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아니면 2021년 개정 규정 기준으로 적용한다는데 2021년 이후 졸업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요ㅠ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