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4대보험 미가입 여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