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잘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인정일 전후로 해외에 나가 계시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리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면제 신청’과 ‘출국 신고’를 하시고, 해당 기간엔 실업인정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하시면 괜찮습니다.
즉, 10/23~11/9 해외에 계시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포기하시고,
그 주차에는 실업인정일을 잡지 않거나, ‘사유서’와 함께 수급 포기를 신청하시면
그 다음 실업인정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수급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
단, 이 모든 건 출국 전에 사전 신고가 되어야 해요!
무단 출국이나 사후 보고는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 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확인서류도 챙기셔야 합니다.
자세한 준비 방법과 사례는 아래 블로그 글에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