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재판권은 영국 외교관이 사법권을 가져 영국인이 청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청나라법이 아닌 영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치외법권이라고 할 수 있구요.
조계지는 청나라가 영국에게 빌려준 외국인 거주지역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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