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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반품 접수 후 물품 반납(반환) 기한은 언제까지 네이버 스토어 판매자입니다. 고객이 물품을 단순변심 사유로 반품접수 하였으나 며칠

네이버 스토어 판매자입니다. 고객이 물품을 단순변심 사유로 반품접수 하였으나 며칠 동안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잠수상태였다가 물건을 보내겠다는 내용을 톡톡 상담으로 보내왔으나,또 물건도 보내지 않고 잠수상태입니다.스마트 스토어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기한이 지난 경우'라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스토어에도 하단에 명시되어 있음)내용 외에는 자세한 답변을 해줄 수 없으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하여 다른 곳으로 문의하여 답변을받아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상품이 의류 및 소지품 등에 속하는 제품이라 시일이 지난다고 상하거나 하는 제품군이 아니다 보니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기한이 지난 경우라는 내용이 있어도 반품 반려가 어렵습니다.나중에 문제 삼았을 때 정확하게 응대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 구매자가 물품 수령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해야 한다, 라는 내용처럼구매자가 반품을 접수한 후 며칠이 지나야 반품 거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법령이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아니면 이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반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품을 실제로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은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반품 의사 표시”가 7일 이내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소비자가 실제 물품을 며칠 안에 반납해야 한다는 정해진 일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인정될 수 있음

고객이 반품 요청 후 10~14일 이상 제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

“청약철회 의사 없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해 반품 거절 가능성이 생깁니다.

2. 스마트스토어 약관 및 고객센터 운영 가이드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정책에 따르면,

“반품 접수 후 7일 이상 소비자가 물품을 반송하지 않거나, 회신이 없을 경우 거래 철회 가능”

등의 문구를 자율정책이나 상세페이지, 환불정책에 명시해 둘 수 있습니다.

3. 권장 대응 방법

톡톡 혹은 문자로 “고객님, 반품 접수일이 00일이며, 아직 반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 00일까지 회수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통보 후, 일정 기한이 지나도 회신·회수가 없으면 반품 거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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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가능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과 (공정거래위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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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에 명확한 ‘반품 반납 기한’은 없지만, 반품 요청 후 7~10일 이상 회신·반송 없으면 거절 가능.

이를 위해 반품 정책에 반송 기한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

고객과의 소통 증거(톡톡/문자/메일)는 반드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