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입국특례 재고용허가신청(성실근로자) 재고용 허가신청을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도입위탁대행 신청을 할거냐고 물어보셔서요하게 된다면 수협중앙회로
재고용 허가신청을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도입위탁대행 신청을 할거냐고 물어보셔서요하게 된다면 수협중앙회로 할것같은데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대신 해주는지 알수있을까요?외국인이 재입국했을때 사업장으로 데려다주는것까지 해주나요??
수협중앙회 도입위탁대행은 일반적으로 고용허가 신청, 재고용 허가절차,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 관련 서류처리 등을 대신해주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재입국했을 때 사업장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 교통편 제공이 아니며, 외국인 노동자 본인의 출국·입국 절차와 관련된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