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하신 상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판매자의 행동은 명백히 문제가 되는 행위이며, 사용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판매자의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로 고소는 정당하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판매자는 판매글과 채팅을 통해 휴대폰이 '리퍼폰 아니고 고장 난 적 없어 수리한 적 없으며 잘 작동한다'고 설명했지만 받은 휴대폰은 눈에 띄게 휘어져 있고 홈버튼, 진동, 무음 모드 버튼 등에 심각한 기능 이상이 있는것으로 보여요. 이는 판매자가 휴대폰의 실제 상태를 속이고 기망하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판매자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발뺌하는 것은 자신의 기망 행위를 숨기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어요.
판매자는 약속한 대로 '기능에 문제없는 휴대폰'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채무불이행 또한, 판매 물건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판매자는 책임져야 해요.휴대폰이 휘어져 있고 기능 이상이 심각했다면, 이는 판매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판매자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경우 고소를 통해 판매자를 압박하여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판매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려 할 거에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현재 질문자님께서 삶에 있어 힘든 사건에 휘말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응이 핵심이 사안으로 고민하시지 마시고,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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