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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회사내 불이익을 당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담당형사가 고소가 어려울거 같다고 취하를

회사내 불이익을 당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담당형사가 고소가 어려울거 같다고 취하를 권유합니다.사건 내용을 하기의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당시 카톡 내용을 전체 캡춰 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본 내용으로는 법적 응대를 못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4. 범죄사실2025년 5월 12일 피고소인은 회사"(주)ㅇㅇㅇ이" (주소)에 출근하여 인사과로 가서 고소인과 카톡을 한 일부분중 피고소인한테유리한 부분만을 캡춰하여 주말에 고소인이 연락해서 반말, 술마셨나, 나와라 등의 성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으로피해를 입업다고 고소인을 퇴사시키고자 허위 신고를 하였기에 고소합니다.5 고소이유피고소인은 코닥 브랜드의 직원, 고소인은 일용직으로 반품 코너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피고소인이 주변으로 부터 받는 공적, 사적인 불만을 잘 토닥거려주며, 원활한 사내 생활을 위한 조언를 아낌없이 해주며그동안 잘 지내왔으나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57분 피고소인으로 부터 먼저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다시 알려줄수 있냐?" 길래 대화를 시작했으나 자꾸 고소인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대화 도중 제 3자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으려는 카톡대화 및 통화를 하였고, 이에 제 3자로부터 고소인에게 하소연의 연락이 왔으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오해를 풀고자 얼굴보고 이야기 하자는 연락을했지만 다툼으로 이어지며 대화를 종료했습니다.피고소인은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출근후 인사과로 가서 고소인을파렴치한 행동을 한 듯 앞 뒤 내용 다 짜르고 누가봐도 오해할 만한 부분만 캡춰하여 신고를 했으며,그로 인해 고소인이 인사과로부터 브랜드 팀장과 동행 호출로 조사를 받으며자초지종을 오픈하여 오해를 풀고 무혐의 처리를 받고 본업으로 복귀하였고피고소인은 이 일로 타브랜드로 발령처리 받았으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에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통해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아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