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귀하가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본인이 혼인관계의 실질적 종료 상태를 언급했고, 이혼 의사도 지속적으로 표현해온 점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배우자가 확보한 영상자료와 제3자의 목격진술은 법원에서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범위를 벗어난 밀접한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 대응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이며, 법적으로 혼인 파탄 여부와 귀하의 악의 유무, 즉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직장 동료들의 증언, 상대방 배우자의 별거 혹은 무관심 진술 등을 포함해 실질적 파탄 상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상대방 배우자 측이 ‘합의금 5천만 원’을 먼저 요구하며 협박성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 무리한 요구에 응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자 대면에 응할 경우 감정적으로 몰려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임의적 대면은 가급적 피하시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에 맞춰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단순한 자백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패소가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무리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