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글은 임시조치를 통해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절차는 현실적으로 수사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민사소송 및 임시조치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엑스퍼트: 법무법인 중현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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