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검진 신체검사를 받을 때 병원에 영문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악성종양(암)
•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등)
•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등
만약 위 케이스에 대당된다면 주치의로부터 영문진단서를 발급받아 비자검진 신체검사를 받을 때 (진료를 받을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문진단서는 반드시 여권이름과 동일하게 발급하시고, 전문의의 영문이름, 서명, 병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치료받던 병원의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되며, 어려울 경우 다른 병원 전공의의 진단처로 대체가 가능한지는 비자검진을 받을 병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6개월마다 진료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비자검진을 받을 때 (신채검사 후 의사와 진료 면담을 할 때) 의사가 어떠한 의견을 내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