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18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전문학교를 다녔고, 현재는 졸업 후 미국에서 특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며 경제활동 중인 만 20세 남성입니다. 국적이탈 기한을 몰라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서야 병역 규정을 알게 되었습니다.추가로, 유아기(0~3세)에는 미국에서 거주했고, 초등학교~중학교 시절에는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 유학으로 2년 반 정도 출국 이력이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꽤 됩니다.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태(전문학교 졸업 + 미국 내 경제활동)만으로 병무청의 국외이주허가 또는 병역연기 승인이 가능할까요? 2. 어렵다면, 만 24세에 미국 4년제 대학에 입학해 병무청 유학허가 및 병역연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제 분야는 경력 단절 시 재취업이 매우 힘든 특수기술 업종인데, 이것이 병무청 심사에 고려될 수 있을까요? 4. 위와 같은 해외 체류 이력을 포함해, 미국에서 10년 이상 (대학 전 6년 + 대학 4년) 계속 거주하면 병역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게 될 수 있을까요?부모님은 한국에 거주중이시나 저는 이미 미국에 혼자 정착을 한 상태라 군 복무 기간동안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제가 지금것 쌓아왔던 커리어와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재취업할 생각도 없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역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현실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 법이나 실제 사례에 밝은 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