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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근무 해당되나요? 하루 6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인데 학원강사라서 저녁시간 따로 안주고 대신 1시간

하루 6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인데 학원강사라서 저녁시간 따로 안주고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해요.즉,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최근 임신을해서(6주차) 너무너무 졸리고 피곤한데단축근무 2시간 할수있나요?찾아보니 8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2시간 단축근무 허용이던데저도 해당되나요?참고로 학원은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근로자로 취직했습니다

1일 6시간 근무 시 단축 가능한 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1일 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즉,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

  •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근무해야 합니다.

  • 1일 6시간 근무 시:

  • 이미 최소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단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 삭감 금지: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