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6시간 근무 시 단축 가능한 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1일 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즉,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근무해야 합니다.
1일 6시간 근무 시:
이미 최소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단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삭감 금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