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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규정 제가 가평에서 서울로 연기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이사를 하게 되어 일주일에

제가 가평에서 서울로 연기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이사를 하게 되어 일주일에 토,일 2번 총 한달에 8회 가는 수업중에 총4회 딱 절반을 다녔고 5회차전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봤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환불 규정은 학원마다 달라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화로 요청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용!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