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전에 1시간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시험) 전에
시청각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학원에서 학과교육 3시간을 이미 이
✅ 요약 정리
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하는 경우
• 1시간 교통안전교육 필수 이수
• 이후 신체검사 후 학과시험 응시 가능
운전학원에서 학과 3시간 수강한 경우
• 시험장 교육 면제
• 학과시험 바로 응시 가능
토요일에도 교육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시험장에서는 토요일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단 본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30~10:30 교육이 있습니다
• 다만, 시험장마다 시간과 운영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시험장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