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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문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로 사고를 냇습니다 12대중과실입니다. 보험은 제가 갱신을 못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로 사고를 냇습니다 12대중과실입니다. 보험은 제가 갱신을 못해서 책임보험만 있는상태였구요 근데 과실은 6:4 가 나왔는데 6이 상대방 4가 저 입니다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제 차 운전자쪽을 박은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 차는 폐차를 하였는데 경찰조사를 받앗는데 경찰조사시 합의할 의향이잇냐길래 잇다고하니 저한테 민사. 형사 둘다 합의를 따로따로 보자하고 보험사에서는 또 따로 구상권 청구가 날라온다네오 합의도 둘다해야하고 구상권청구로 날라온돈도 제가 내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자동차운전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신 것도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보험 문제와 합의, 구상권 청구까지 겹쳐서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1.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예상되는 형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민사 합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차량 손해,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현재 과실 비율이 상대방 6, 질문자님 4로 나왔으므로, 상대방의 손해 중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각각 합의를 원한다면, 각각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 감경에, 민사 합의는 법적 분쟁 종결에 목적이 있습니다.

2. 책임보험과 구상권 청구:

  •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인명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구상권 청구: 책임보험사는 상대방의 인명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 가입자인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명 피해에 대해 책임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구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폐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3. 상대방 차량 폐차와 과실 비율:

  • 상대방 차량이 폐차된 것은 사고의 충격 정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손해 정도와 과실 비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 도로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6:4로 결정된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증거(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를 확보하여 재조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사는 상대방의 인명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 차량의 폐차 손해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 결정된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재조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2. 2.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및 민사 합의, 그리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함께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3. 3. 상대방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 합의금 액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4.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