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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야간근로자 통상임금 기준 안녕하세요저는 2년동안 병원에서 나이트킵으로 근무한 간호사입니다5월 1일부로 육아휴직을 쓰게되었는데직장에서 연락이와서

안녕하세요저는 2년동안 병원에서 나이트킵으로 근무한 간호사입니다5월 1일부로 육아휴직을 쓰게되었는데직장에서 연락이와서 야간수당은 통상임금 비포함 항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ㅠㅠ제가 알기론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상담사분중 한명은 단호하게 안된다하시고 한분은 애매하게 될수도있다고하시네요 ㅠㅠ정확한답을 알고계시거나 혹시 육휴 후 야간수당까지 받으신분이계시다면 어떻게 하셧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고정적으로 받았다면 포함되는게 맞는데, 병원 측 주장처럼 '야간수당은 제외'라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상담원분들 답변이 다른 것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면 병원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고, 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겠어요.육아휴직 후 야간수당을 받으신 분의 사례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각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