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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채무부존재 소송 가능성과 명예훼손 대응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도매유통하는 사업자 입니다. 제가 하던일에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도매유통하는 사업자 입니다. 제가 하던일에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함께 수익을 벌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라고 강권한것도 아니고, 제가 투자를 요청한것도 아닙니다. 업무가 잘 진행되다가 위메프 사태가 벌어져 대금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람 배우자가 난리가 나서 집안 평화를 헤치게 되어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중에 그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금전을 대차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변호사 공증을 받게되었습니다. (규모 약 6억원)실제 저 사람 계좌에서 저에게 돈이 입금된 적은 없습니다.그러나 자금 회수가 현실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공정증서 집행을 위해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기죄는 현재 검찰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 지시)거기에 더해 제 거래처에 직접 전화해서 저에게 못 받은 채무가 있는데 저희 업체 정산 금액 규모나 미정산금이 있는지 등을 몇번씩 물어보았고, 이로 인해 저희 업체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현재 해당 거래처와 거래가 끊긴 상태 입니다.이 공정증서가 증명하고 있는 채무부존재 소송 및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공증을 받은 채무여도 실제 입금내역이 없는데 채무부존재를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실히 답변주신분께 유료 상담 및 사건 수임등 의뢰를 원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