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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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형사적 대응방안이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영업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면 고객이 의도적으로 퇴실 요청을 무시하고 강아지를 방치하여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1년간 전혀 입금하지 않으면서도 퇴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고의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애견호텔 운영자로서는 해당 공간을 다른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직접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방해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측면에서도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물을 방치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동물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료비나 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동물의 양육 책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 구성요건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강아지를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질문자님이 해당 동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고객이 의도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재물의 영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 통지를 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영업방해 및 동물유기 혐의로 고소하되 동시에 강아지 인수 거부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적 압박이 민사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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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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