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결국 이혼이라 함은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거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사망이나 실종상태 등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혼소송을 일단 제기하고 아버님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추적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편히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상담내역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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