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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받는 방법 매형에 22년 11월 1억 빌려줬습니다(사업에 투자권유)1. 차용증 및 공증 안함

매형에 22년 11월 1억 빌려줬습니다(사업에 투자권유)1. 차용증 및 공증 안함 2. 매형이 법인 회사 운영하는데 , 대표자는 누나 명의로 하고 매형 본인은 명의 본인 꺼 없음3. 본인 명의의 집, 자동차, 통장 없음 - 실질적으로 보이는 재산이 없음. 법인 사업자가 여러개인데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경영하고 평소에도 누나 명의의 법인카드 등으로 소비함이 조건에서 녹취록, 카톡 캡처 만으로 돈을 받아낼 수있나요? 재산 가진게 없다면 못 받아내겠지만,본인 말로는 신용불량자( *과거사업 때문에*) 라서통장개설 안된다고 하지먄. 실제 신불자인지 확실하진않고 , (-말로만 그렇다고 들어서)모은 돈은 뭐 서울에 눈알 사설금고에 있다는데(세금 안내려고)이건 자기가 아는 재벌 2세들끼리 같이 넣어두고 몇년 뒤에 빼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신박하달까제가 모르는 세계의 이야기이고, 진짜인지 의심스럽네요.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을까요?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 같아요

녹취록이나 카톡 캡처로는 법적 효력이 약해용!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