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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루누리 관련 드립니다 저는 5년6개월 직업군인을 하고 22년5월에 사회에 나와  22년10월부터 23년 2월까지

저는 5년6개월 직업군인을 하고 22년5월에 사회에 나와  22년10월부터 23년 2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4대보험가입O) 적성에 맞지않아이직을위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여 23년도 7월에 취업을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두루누리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나요?혹시 가족재산이 묶이거나 하여 세금감면혜택을 못받을 수 있나요? (소득분위는 9분위여서 국가장학금도 제외대상이였습니다.)아니면 직업군인으로 5년이상 직장을 가졌어서 혜택을 못받나요?회사내에서 저만 받지 못하여 궁금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로, 세금감면과는 무관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 근무 전 타 직장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