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실 때 캔맥주는 총 2리터(예: 500ml 4캔)까지 반입이 가능하고, 미화 400달러 이하의 금액이면 면세 대상이에요.
다만, 술 종류는 면세 한도 내라도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는 액체가 100ml 이상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캔맥주는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보내셔야 해요.
정리하면, 500ml짜리 4캔 이하로 챙기시고 위탁 수하물에 넣으신 뒤,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시면 문제없이 통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