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짜리 동원훈련 1형이라면 '출국 예정'이라는 사유로
연기할 수 있지만, 동원훈련 2형이거나 기본, 작계훈련이라면
출국 예정 사유로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원훈련 2형,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2차훈련까지는
무단불참해도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