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사건 경위 : 저와 어머니는 빌라 1층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정이 있어 다른 거주지에 있음)3층에는 건물주 부부가 삽니다. 건물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아내는 건물 관리인 쯤 됩니다. 이 중 저와 가족은 건물주의 아내(이하 피의자)와 갈등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경피의자는 저희 집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제게 10분 간 욕설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해당 건은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이 기소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스토킹 관련 건입니다. (1)'모욕죄 상황' 이후 피의자는 제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 "당신 아들이 내게 사과하면 될 일을 하지 않아 일이 커졌다""아들이 버릇없다""집 원상복구 해 놓아라""집에 짐이 왜 이렇게 많냐""월세 계약 연장은 안 된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2)제 어머니에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거짓말하지 말라""그 어미에 그 아들""월세 재계약 못해준다""이사해라" "집이 더럽다" 등의 내용입니다. 추가로 어머니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부재중 전화로 통화는 안 함)(3)제게는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따라왔습니다.또한 차량으로 진로방해 하였습니다. (4)피의자는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쏟아부었습니다.저는 위 사항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였으나경찰 측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무혐의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 1.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 이의제기를 할 시 제가 무엇을 더 하면 논리를 보강할 수 있을까요?필요시 변호사 님과 방문상담 하고 싶습니다. 상담이 길어질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충분히 코칭(?) 받겠습니다.방문상담 시 경찰서에 제출했던 증거를 지참할 예정.(고소장, 의견서, 녹취, 속기록, CCTV, 사진 등)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