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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외국에 넘기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외국에 넘기면 해당하는 죄가 내란죄와 일반이적죄 같은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외국에 넘기면 해당하는 죄가 내란죄와 일반이적죄 같은데, 맞나요?형법 제87조 내란죄 법 조항을 보며는,'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하생략'이라고 명시되 있는데, '대한민국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는 해당 법 조항의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 행위'에 해당하며,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법 조항을 보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 있는데, '대한민국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국토의 방위)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니까요.제 말이 맞나요?

6월3일부터 내란세력 조져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