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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합쳤을 때의 금액이 관세 기준을 넘고, 그 둘이 한꺼번에 통관을

합쳤을 때의 금액이 관세 기준을 넘고, 그 둘이 한꺼번에 통관을 거치면 관세가 부과되나요?따로따로 금액은 각 나라의 관세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는 합산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nttSnUrl=search

변경된 합산과세 기준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일: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 적용

주요 변경 사항: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 삭제

합산과세 제외 조건 (입항일이 같더라도):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들인 경우, 동일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했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들인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각각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라는 조건은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물품 금액은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 시 20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관세청의 고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 각각 다른 나라(즉,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들은 설령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여 함께 통관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각 물품이 개별적으로 면세 한도 이내라면, 합산되지 않고 각각 면세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다른 나라 = 다른 공급자)에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고 면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